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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하는 자식보다 표창장 받아오는 자식이 더 무섭게 만드는 정치검찰정경심 교수 첫 재판···재판부 "검찰, 사건 목록 제공하라" 윤석열"MB 정부 쿨했다···" .카테고리 없음 2020. 6. 14. 17:31
검사장들은 관용차 없어지면 다른 수당 받게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현재 기재부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장들은 명퇴수당 못 받았습니다. 대신 관용차와 집무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관용차 중단은 차관급이 아닌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일 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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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수막염? 검찰·변호인 다 부인..건강상태 신경전"MB 정부 쿨했다"는 윤석열.."오히려 정치 검찰 전성기"
15분 만에 끝난 정경심 첫 재판.."사건 기록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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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1차로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18일) 법정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 교수 측에 넘기지 않은 사건 기록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도 변호인 측에 사건 기록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기록이 공개되면 진행 중인 공범 등의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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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수사 장애가 우려될 경우 수사 자료를 변호인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 일이 지났는데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수사 중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당시 이미 조사됐던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변호인 측에 이어 검찰의 일정 연기 요청에도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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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2주일 안에 진술인들의 실명이 담긴 사건기록 목록을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수사 기록 전체를 넘겨줄지는 다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다음 재판은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의료 자료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도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이어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보겠습니다.이도성 기자,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오늘(18일) 나왔습니다. 이것은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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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즉시 뇌수막염 진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냈습니다.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검찰 관계자도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은 증명서에 적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정형외과로 기재된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한 데다,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등 주요 정보가 빠졌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정 교수 측은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확인받은 것"이라면서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은 병원 측 양식일 뿐이고 신경계통과까지 협진을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앞으로 그럼 정 교수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사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기자]일단 이번 주말 한 차례 더 검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동안 여섯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16일 조사 때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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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끝났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남은 것입니다.한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열람한 조서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영상녹화 자료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이 기자, 마지막으로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 동생이자 사무국장을 지낸 조모 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이런 가운데 당시 행정실장으로 일했던 조 전 장관의 처남이 채용업무를 주로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취재진이 만났던 전현직 웅동중학교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채용 과정은 이사장인 조 전 장관 모친과 행정실장이 책임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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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행정실장으로 일하다 지난 3월 그만둔 조 전 장관의 처남 정모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검찰은 교사 채용과 출제 과정에 이들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윤, '검찰개혁' 위해 앞다퉈 밝혔지만 / 법무부, 2020년 전용차량 예산 4억여 원 편성 / 2018년 폐지 공언에도 총 34대 배정 / 차관급 아님에도 배정..특혜 지적 목소리 / 명예퇴직수당 대신 지급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 법무부 "조·윤 공언 전에 제출된 것.. 국회 심의서 조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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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검사장 관용차(전용차량)는 사라질까.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사장 전용차량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게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 전용차량 지급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일선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이 배정됐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6∼7월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도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이 반영됐다.
◆올해 검찰총장 등 전용차량 34대 배정…29대 법적 근거 없어18일 세계일보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전용차량 배정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엔 검찰총장(차종 제네시스)부터 제주지검 검사장(차종 K9)까지 총 34대의 전용차량이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됐다. 전용차량이란 검찰에 배정된 공용차량 중 업무를 위해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차량이 아닌 특정 검사에 지급돼 출·퇴근시 등에 타도록 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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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 내 전용차량을 지급받은 34명 중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부산·수원고검 검사장 외 29명은 전용차량을 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 4조에 따르면, 전용차량은 △부처 장·차관 및 처장 △차관급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長)에게 배정된다.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찰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 즉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볼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 검사장 3명을 제외한 29명은 전용차량을 탈 권한이 없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검찰개혁’을 위해 앞다퉈 검사장 전용차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대단한 공언으로 보이지만 사실 법무부가 이미 지난해 4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폐지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흐지부지되고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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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도 검찰 전용차량 예산 4억5000만원·차량 40대 배정법무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검찰운영기본경비 내 임차료(차량, 외부 창고 등 포함)는 총 27억2700만원이다. 올해 책정된 임차료 25억원과 비교해 2억2700만원 늘었다. 이 중 전용차량 30여대를 포함한 검찰 공용차량 40대의 임차료는 4억5000만원이다. 일각에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가 공염불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사장 전용차량은 검사들만의 특권으로 인식됐다. 검사장은 차관급이 아님에도, 최소 차관급이 탈 수 있는 전용차량을 배정받으며 이들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들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내부에 40명가량 되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만들며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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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사장 전용차량 지급은 검사장들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대신 지급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사장들은 전용차량 등을 지급받는 대신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전용차량을 없애달라는 검사장도 있다고.다만 조 전 장관과 윤 총장도 ‘검찰개혁’을 위해 폐지를 공언한 만큼 이번 기회에 검사장 전용차량 지급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급만을 고려해 대외 활동이 많지 않은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특혜”라며 “전용차량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 전용차량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최근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용차량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제출된 것”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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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관용차 지급을 중단해달라'. 지난달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죠. 1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검사장은 일반 검사입니다. 차관도, 차관급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용차+운전기사'라는 차관급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 혜택, 이미 폐지된 줄 알았거든요.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검사장 관용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년 5개월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없어졌을 텐데 왜 저런 청원이 올라왔지? 알아봤더니 청원 내용이 맞았습니다. 검사장들은 여전히 관용차를 타고 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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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얼른 하고 싶은데 다른 부처에서 협의를 빨리 안 해주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관용차 폐지하고 싶다'라고 2주 전 해명했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제 진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즉각 시행'입니다. 그때와 지금, 말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집회를 빼놓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있었고요. 이틀 뒤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중 하나가 검사장 관용차 중단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마음먹으면 즉시 할 수 있던 건데 1년 5개월 동안 미뤄졌습니다. '잘하고도 욕먹는' 상황을 자초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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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른바 '검찰 자체 개혁안', 하나씩 뜯어보면 고개가 갸웃합니다. 검찰은 손해 본 게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① 관용차부터 볼까요. 검사장들은 관용차 없어지면 다른 수당 받게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현재 기재부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장들은 명퇴수당 못 받았습니다. 대신 관용차와 집무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관용차 중단은 차관급이 아닌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일 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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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부' 폐지한다고 '특별수사'로 일컬어지는 '인지수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지수사=고소, 고발이 아닌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수사)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축소될 뿐, 인지 수사는 계속합니다. 과거를 볼까요. 문무일 전 총장 때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가 폐지됐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3부로, 울산지검 특수부는 형사4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지 수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검찰의 인지 수사 사건은 8천여 건입니다.
'특수부' 같은 '형사부'로 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건 차장검사입니다. 법원처럼 무작위 전자 배당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차장검사 판단에 달린 겁니다. 차장검사가 기존의 형사 1부, 2부에는 고소, 고발 사건 많이 주고,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옛 특수부에 인지사건 많이 주면 '형사부'지만 '특수부'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저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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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견 검사 복귀'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검사 개인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나가면 외부 인맥을 넓힐 기회가 차단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파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오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형사부에 단비가 될 겁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37개 기관에 5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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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①, ②, ③번 조치, 모두 필요합니다. 그동안 비판받아온 검찰의 관행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을 향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검찰의 첫 후속조치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실행해도, 전 세계 유례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작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다 나왔던 대책들을 '재탕'했다는 비판은 덤입니다. (①은 대검 검찰개혁위의 8차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의 9차 권고안과 동일, ②번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의 1차 권고안과 동일, ③번은 1기 법무검찰개혁위의 11차 권고안과 동일)
검찰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여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들도 대부분 받아들였고, 근본 개혁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의 일선 검사는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검사와 수뇌부 때문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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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신을 자초한 건 검찰입니다. 과거 검찰 개혁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숱한 부작용과 폐단으로 기껏 없애놓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다시 생겼습니다.①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검사들이 승진에만 매달려 공정 수사를 안 한다는 비판에 2004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중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사장이라는 말과 관용차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②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는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라는 오명에 2013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중수부의 역할은 현재의 중앙지검 특수부가 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대검->중앙지검, 지시라인이 검찰총장->중앙지검장으로 바뀌었을 뿐, 기능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와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중앙지검장 지휘를 받아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반론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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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은정 검사는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가 확정됐죠. 이후 검찰은 이의제기권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입니다. 기자가 요구해도,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안 줍니다.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입니다. 4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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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공개되면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까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 내용이 아니고요. 검찰 내부 기준을 물어본 것뿐인데 말입니다. 지침 내용을 알아봤더니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추측'됐습니다. 지침에는 결국 최종 결정은 기관장이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10년 동안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독소조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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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검사 선서문'을 첨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사는 어떤 모습인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0000년 00월 00일한동오 [출처(c) YTN & YTN PLUS]